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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중소 자율형 ESG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은 ESG 경영 확산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ESG 경영 도입 및 내재화를 실현하고 글로벌 공급망 규제를 위한 ESG 체계를 마련하는『2025년도 대‧중소 자율형 ESG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아래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6월 12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산업단지 ESG 도입 초기기업에 대한 단계별 ESG 경영지원 및 글로벌 공급망 대응이 필요한 수출기업 대상 ESG 경영 전주기 지원 2. 지원사업 추진 계획 󰏚 사 업 명 : 2025년 대·중소 자율형 ESG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5. 6 ~ 2025. 12 󰏚 지원내용 : 총 6개의 지원과제 (공통과제+개별과제) 󰏚 지원대상 :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및 수출기업, 일반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중소기업확인서 제출 필수) ** 세금체납, 행정처분 규제 기업, 기존 동일한 내용의 타 정부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외 󰏚 선정기준 : 신청접수 기준 선착순 마감* * 지원기업이 많을 경우 대상기업 선정을 위한 별도의 심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바랍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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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2차 환경분야 혁신제품(유형1) 지정 추진계획 공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5-095호 2025년 제2차 환경분야 혁신제품(유형1) 지정 추진계획 공고 환경분야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를 활성화하고 판로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제2차 환경분야 혁신제품(유형1) 지정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은 2025년 7월 3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6월 12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 목 적 ○ 경제·사회구조의 저탄소화 및 기후위기 적응 등 탄소중립에 기여 가능하고, 국민 생활편의 향상, 공공서비스 개선 효과가 높은 제품을 환경분야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초기시장 진입 지원 □ 내 용 ○ 환경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R&D) 완료(60점 이상) 기술을 상용화한 제품, 녹색제품 등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을 환경부장관이 지정 * (지정혜택)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경우「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 □ 추진 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기획재정부 훈령) ○ 「(환경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환경부 예규) □ 신청자격(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 시 신청 가능) ① (R&D)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환경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 최종평가 결과 60점 이상(우수 또는 보통 이상) 통보를 받은 기술을 적용한 제품 - 직접 R&D 참여한 대학·출연(연) 등으로부터 완료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한 제품(기술실시계약체결 증빙 필요) ② (녹색제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환경표지인증, 저탄소인증, 우수재활용제품인증) 또는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 가능한 탄소저감형 제품 □ 제출 기한 : 2025.07.03.(목) 18:00까지 ※ 마감기한 엄수 □ 제출 방법 : 온라인 제출(에코스퀘어*: https://ecosq.or.kr) * 에코스퀘어 이용 방법 : 환경기술인증>혁신제품 지정>혁신제품지정 신청(유형1) □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혁신제품 담당자 ☎ (02) 2284-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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