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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 주관기업 모집 공고

  • 지원분야25년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 주관기업 모집 공고
  • 기관명방위사업청
  • 연락처
  • 담당부서관리자

방위사업청 공고 제2025-92호


’25년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 주관기업 모집 공고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방산분야 중소·벤처기업의 독자적 기술개발 역량강화를 위하여 군, 체계업체

등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지원사업의 ’25년도 과제에 대한 주관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15일

방위사업청장


1. 사업 개요

○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은 정부가 방산분야 중소?벤처기업의 독자적 기술개발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군,      체계업체 등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 정부는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 및 제품개발에 성공하면 주관기업은 지원금액의 일정비율의 

    기술료를 납부합니다.

사업지원 대상 및 규모

    - 지원대상 : 중소·벤처기업

    - 원규모 / 기간 : 최대 20억원(개발비의 75%이내) / 최대 3년 이내

      ※ 단, 과제별로 제시된 지원규모가 상이하므로 세부사항은 지원대상 과제별 안내 참고

○ 관련 규정

    - 방위사업청 훈령 제900호「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25.03.10.)

      ※ 자료열람 : 방위사업청(www.dapa.go.kr) → 업무·정책 → 법령(방위사업청 행정규칙)

    - 방기술진흥연구소「국방벤처 지원사업 운영지침」(’22.08.12.)

      ※ 료열람 : 국방기술진흥연구소(www.krit.re.kr) → 규정자료


2. 대상과제

과제번호

개발대상 과제명

예상개발비

최대정부지원금

개발기간

V25-1

항공기용 전기식 견인장치

20.3억원

15.2억원

24개월

V25-2

Ship Lift 상가대 함정 견인장치

19.9억원

14.9억원

24개월

  ※ 상세내용은 과제별 RFP 참고(별첨1 참조)

  ※ 신청기업에서 RFP대비 추가제안(개발목표 및 범위, 개발요구수준 등)하여 주관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반드시 해당 과제수행계획서를 기준으로 개발하여야 하며, 향후 중간평가, 최종평가시에도 추가 한 

     항목을 포함하여 평가함.

  ※ 예상 개발비는 정부지원금과 기업부담금의 총액이며, 예상개발비 및 최대 정부지원금을 준수하여 신청 요망


3. 신청기한 및 방법

○ 신청기한 : 2025년 8월 14일(목) 14:00까지(접수완료시간 기준)

○ 신청방법 : 전산접수


4. 문의처

○ 사업공고문 및 개발비 산정 관련 사항(국기연 방산클러스터사업관리팀)

     - 연락처 : 055-751-4862,4867

과제별 RFP(과제제안서) 관련 사항(국기연 과제기획팀)

    * 과제별 담당자 안내

     - 연락처 : 055-751-4951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