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모집공고
2025년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모집공고
지역 중소기업에 맞춤형 지식재산 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의 2025년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25년부터 기존의 ‘중소기업 IP 바로지원’이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운영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오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o 전국 26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수시로 상담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적시 해결하는 긴급지원 서비스
□ 지원대상
o 지역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
□ 접수기간
o 1차 공고 : 2025. 2. 5(수) ~
* 분기별 공고 및 모집하며, 2차 이후 모집공고는 지역센터별 예산 소진 현황에 따라 사업 신청 및 운영 기간 상이
* https://www.ripc.org/pms 지역센터별 공지 참고 및 신청
□ 신청방법
o 지원사업 신청시스템(https://www.ripc.org/pms)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시스템 접속(https://www.ripc.org/pms) → 회원가입 → 로그인 해당 지역센터 공고문 선택 → 지원사업 신청
o 제출서류 : 신청서‧사업추진(활용)계획서 및 필수(선택)
* 과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활용 시 불선정 처리(양식준수)
* 첨부파일 중 「01 (필수제출) 2025년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신청서」는 온라인 신청서로 제출
□ 지원절차
o 신청·접수 → 서류검토 및 기업상담(현장방문 등) → 선정심의지원 → 지원사업 결과물 제공
※ 감염병·천재지변의 경우 일부 절차는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음
□ 지원규모
o 기업 당 2,000만원 이내(지원금 합산 기준, 자부담 제외
* 단, 제품디자인개발 및 목업 연계 지원 시 정부지원금 일부 초과 가능
□ 기업분담금
o 40%(현금20%+현물20%)
* 소상공인, 여성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현금 10%+현물 30%
* 국내·해외출원비용지원의 경우 현금 40%
□ 지원내용
o 지식재산 전문가의 IP현안 진단을 통해 컨설턴트 직접컨설팅을 제공하고과 함께 국내맞춤 특허·디자인전략, 디자인·브랜드개발,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지식재산 긴급지원 세부지원내용>
구분
세부 사업명
정부지원금 규모
분담금
특 허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9,000천원 이내
40%
(현금20%+
국내맞춤 특허전략
9,000천원 이내
디자인
국내맞춤 디자인전략
9,000천원 이내
제품디자인개발
16,000천원 이내
제품디자인목업
6,000천원 이내
포장디자인개발
9,000천원 이내
화상디자인 개발(UX·UI)
9,000천원 이내
화상디자인 개발(GUI 중심)
6,000천원 이내
브랜드
신규브랜드개발
14,000천원 이내
리뉴얼브랜드개발
6,000천원 이내
국내출원
비용지원
특허
1,680천원 이내
현금 40%
실용신안
1,200천원 이내
상표
400천원 이내
디자인
500천원 이내
해외출원
비용지원
특허(PCT)
2,200천원 이내
※ (특허, 디자인, 브랜드) (예비)사회적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의 경우 현금
※ 세부 지원내용 및 정부지원금 규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과업별 주요 지원내용>
구분
세부사업명
지원내용
특허
국내맞춤 특허전략
특허에 대한 국내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해
R&D 방향제시 및 특허 활용전략 수립
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
국내 등록된 특허기술을 국내·외 홍보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영상 제작
디자인
국내맞춤 디자인전략
디자인에 대한 국내 맞춤형 조사
디자인개발 방향·활용전략 수립
제품디자인 개발
제품, 포장 디자인 개발 또는 디자인 목업 제작
제품디자인 목업
포장디자인 개발
화상디자인 개발(UX·UI)
제품을 기반으로 화상으로 구현되어 인식되는
디자인에 대한 개발(UX·UI)
화상디자인 개발(GUI 중심)
제품을 기반으로 화상으로 구현되어 인식되는
디자인에 대한 개발(GUI중심)
브랜드
신규브랜드 개발
기업 브랜드(CI) 또는 제품 브랜드(BI) 신규 개발 및 리뉴얼
리뉴얼브랜드 개발
국내출원
비용지원
특허
국내 출원 시 소요되는 대리인 비용 지원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해외출원
비용지원
특허(PCT)
해외 출원 시 소요되는 대리인 비용
번역료, 출원 관납료 지원
※ 2025년부터 일부 세부사업 명칭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사업 운영 방식은 동일하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 (기존) 특허맵(일반) → (변경) 국내맞춤 특허전략
- (기존) 디자인맵(일반) → (변경) 국내맞춤 디자인전략
- (기존) 화상디자인 개발(일반) → (변경) 화상디자인 개발(GUI 중심)
- (기존) 화상디자인 개발(심화) → (변경) 화상디자인 개발(UX·UI)
□ 선정평가
o ① [신속진단KIT] → ② 우대가점 → ③ 세부 선정심의(정량,
<선정 평가 항목>
구분
항목
배점
정량
신속진단 KIT 점수(현장실사 결과 반영)
40
정성
지원사업 필요성
20
지원사업 활용가능성
20
수혜사업의 수행의지
20
우대가점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인가?
예 (1) / 아니오 (0)
총점
101
<신속진단KIT>
연번
문항
선택지
1
본 사업을 시급히 지원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가?
(시장대응, 수출계획, 기술개발 완료)
낮음 / 보통 / 높음
2
제품출시 계획이 있는가?
없음 / 1년 이내
3
지식재산권 보유건수는 몇 건인가?
(신청일 기준 등록유지)
5건 이상 / 3~4건 / 1~2
4
지식재산권 출원건수는 몇 건인가?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5건 이상 / 3~4건 / 1~2
5
경쟁사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침해가능성이 존재하는가?
없음 / 있음
6
자사의 기술력으로 공인 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인증 및 지식재산관련 수상경력이 있는가?
없음 / 1~2건 / 3
7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하여 IP컨설팅(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IP상담확인서 제출 필요
없음 / 1~2회 / 3
8
과제참여(예정)인력 또는 대표자가 IP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있는가?
* 교육 수료증 등 제출 필요
없음 / 3년 이내
9
(동의)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추천한 협력기관과
지원사업을 진행하겠는가?
예 / 아니오
총 점수
40
지식재산 긴급지원 신속진단 KIT Check List
번호
Check List
기본
확인
서류
① 사업자등록증(중소기업확인 : http://sminfo.mss.go.kr)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인 경우 이전 사업자 등록증 포함)
② 전년도 재무제표
1
◇ 시장대응, 수출계획, 신기술개발 항목 중
[낮음] 해당없음 / [보통] 하나만 해당 / [높음] 둘 이상 해당
※ 시장대응-관련 제품(상품)의 시장 출시 증가/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제품 등
※ 수출계획-계약서 또는 계약 준비 관련 서류(이메일) 등
※ 기술개발-사내/외부기관 보고서, 언론보도, 기업홈페이지 등
2
◇ [활용계획서]에 기재된 제품 출시 계획에 관한 내용을 통해 확인
※ 특허맵, 디자인맵, CI는 활용계획서/현장실사 등을 통해 특허·디자인창출
3
◇ 주관기업 보유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국내‧
※ 출원인이 주관기업으로 되어 있는 건만 카운팅(개인 불인정)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명의 확인
※ 해외 출원번호 통지서 또는 등록 확인서
※ 등록원부 :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서 조회 출력
4
◇ 기업의 선택 사항을 기초로, ‘경쟁사 지식재산권 침해가능성’의 경우 관련 경고장 등의 자료를 기초로 컨설턴트가 최종판단. 침해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안보고서에 침해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이유 기재
5
◇ 각종 수상경력서 / 기술경쟁력 우수기업 증빙서류 사본
※ NT, KT, EM, IT, ET, EEC, CT, NET, NEP, Inno-biz, ISO, 메인비즈, 벤처 등
6
◇ 신청기업에서 작성한 [IP상담 확인서]
※ 방문상담(센터방문, 신청기업방문)만 인정 (전화상담 제외)
※ 공식적으로 작성된 컨설팅 보고서가 없더라도 상담사실 인정 시 점수 부여
7
◇ 지식재산 관련 외부교육 및 온라인교육 확인서 및 수료증 등
□ 문의처
o 지역지식재산센터(https://www.ripc.org/pms, 대표전화
구분
센터명
문의처
구분
센터명
문의처
1
서울센터
02-2222-3856
14
전남센터
061-242-8587
2
경기센터
031-500-3043
15
광주센터
062-604-9241
3
인천센터
032-810-2880
16
전북센터
063-252-9301
4
강원센터
033-749-3331
17
제주센터
064-755-2554
5
충남센터
041-559-5752
18
경기남부센터
031-244-8321
6
대전센터
042-933-7812
19
경기북부센터
031-539-5163
7
충북센터
043-229-2738
20
강원서부센터
033-254-6580
8
세종센터
044-998-7773
21
강원남부센터
033-552-5555
9
부산센터
051-714-0681
22
충북북부센터
043-843-7005
10
울산센터
052-228-3085
23
경북북부센터
054-859-3093
11
대구센터
053-222-3146
24
경북서부센터
054-454-6601
12
경북센터
054-274-5533
25
경남서부센터
055-762-9411
13
경남센터
055-210-3098
26
충남서부센터
041-663-0041
총 26개 지역지식재산센터
□ 기타사항
o 본 사업은 담당 컨설턴트의 실사·선정심의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지원 서비스가 확정되며선정 결과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o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舊 IP기반 해외진출지원), 지식재산 긴급지원 IP창출지원(舊 소상공인 IP역량강화), IP나래 프로그램, IP사업 간 당해 연도 중복지원 불가함
o 동일한 내용에 대해 타 기관에서 동일한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될 수 있음
o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 안내 : http://www.kipa.org/ip-job/
o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은 기업 당 2개년(연속지원 가능) 지원 가능하며, 신청 건별 선정 과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