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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 주관기업 모집 공고

방위사업청 공고 제2025-92호 ’25년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 주관기업 모집 공고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방산분야 중소·벤처기업의 독자적 기술개발 역량강화를 위하여 군, 체계업체 등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지원사업의 ’25년도 과제에 대한 주관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15일 방위사업청장 1. 사업 개요 ○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은 정부가 방산분야 중소?벤처기업의 독자적 기술개발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군, 체계업체 등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 정부는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 및 제품개발에 성공하면 주관기업은 지원금액의 일정비율의 기술료를 납부합니다. ○ 사업지원 대상 및 규모 - 지원대상 : 중소·벤처기업 - 지원규모 / 기간 : 최대 20억원(개발비의 75%이내) / 최대 3년 이내 ※ 단, 과제별로 제시된 지원규모가 상이하므로 세부사항은 지원대상 과제별 안내 참고 ○ 관련 규정 - 방위사업청 훈령 제900호「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25.03.10.) ※ 자료열람 : 방위사업청(www.dapa.go.kr) → 업무·정책 → 법령(방위사업청 행정규칙) -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방벤처 지원사업 운영지침」(’22.08.12.) ※ 자료열람 : 국방기술진흥연구소(www.krit.re.kr) → 규정자료 2. 대상과제 과제번호 개발대상 과제명 예상개발비 최대정부지원금 V25-1 항공기용 전기식 견인장치 20.3억원 15.2억원 V25-2 Ship Lift 상가대 함정 견인장치 19.9억원 14.9억원 ※ 상세내용은 과제별 RFP 참고(별첨1 참조) ※ 신청기업에서 RFP대비 추가제안(개발목표 및 범위, 개발요구수준 등)하여 주관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반드시 해당 과제수행계획서를 기준으로 개발하여야 하며, 향후 중간평가, 최종평가시에도 추가 제안한 항목을 포함하여 평가함. ※ 예상 개발비는 정부지원금과 기업부담금의 총액이며, 예상개발비 및 최대 정부지원금을 준수하여 신청 요망 3. 신청기한 및 방법 ○ 신청기한 : 2025년 8월 14일(목) 14:00까지(접수완료시간 기준) ○ 신청방법 : 전산접수 4. 문의처 ○ 사업공고문 및 개발비 산정 관련 사항(국기연 방산클러스터사업관리팀) - 연락처 : 055-751-4862,4867 ○ 과제별 RFP(과제제안서) 관련 사항(국기연 과제기획팀) * 과제별 담당자 안내 - 연락처 : 055-751-4951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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